~담배 사재기, 기준 신고 단속 처벌 개인 인증 방지 담배 사재기 단속언제부터? 급증 벌금 카드 신고센터 인증센터~
'사재기 담배' 인터넷 불법 판매 잇따라 적발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한 담배,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 ... 사재기한 담배 수천갑 인터넷서 판 회사원들 적발 ... ‘담배 사재기’ 일당 경찰에 덜미…온라인 중고거래에 판매했다가...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미리 사뒀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신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으며,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해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산 담배가 가격이 늦게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처분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